보육뉴스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시스템 기능개선 알림

등록일 2009-01-14

e-보육시스템의 종사자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보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등록, 변경은 임면신청 후 시군구 승인 후 등록
  -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처리시 시군구청의 사전 승인 처리
  - 보육시설에서는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에 대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신청만 가능
 
2.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사자 자격 확인
  - 보육교사 : 1, 2, 3급에 대해 자격 확인
  - 시설장 : 일반, 장애전담,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시설장자격에

                 대해 자격 확인
  - 특수교사 : 시군구에서만 자격 등록 가능

                     (시설에서는 시군구청에 자격 등록 요청해야 함)
    * 기존 재직 종사자는 제외


3. 금년내 추진 예정 계획(2009.1~ 2009.7)
  - 종사자 경력 및 시설인허가 통합

   * 새올시스템의 정보를 새로 구축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종사자 자격 확인(기존 재직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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