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e-보육시스템 기능개선 알림
등록일 2009-01-14
e-보육시스템의 종사자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보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등록, 변경은 임면신청 후 시군구 승인 후 등록
-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처리시 시군구청의 사전 승인 처리
- 보육시설에서는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에 대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신청만 가능
2.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사자 자격 확인
- 보육교사 : 1, 2, 3급에 대해 자격 확인
- 시설장 : 일반, 장애전담,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시설장자격에
대해 자격 확인
- 특수교사 : 시군구에서만 자격 등록 가능
(시설에서는 시군구청에 자격 등록 요청해야 함)
* 기존 재직 종사자는 제외
3. 금년내 추진 예정 계획(2009.1~ 2009.7)
- 종사자 경력 및 시설인허가 통합
* 새올시스템의 정보를 새로 구축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종사자 자격 확인(기존 재직 종사자 포함)
1. 종사자 등록, 변경은 임면신청 후 시군구 승인 후 등록
-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처리시 시군구청의 사전 승인 처리
- 보육시설에서는 종사자 임명, 퇴사, 휴직에 대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신청만 가능
2.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사자 자격 확인
- 보육교사 : 1, 2, 3급에 대해 자격 확인
- 시설장 : 일반, 장애전담,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시설장자격에
대해 자격 확인
- 특수교사 : 시군구에서만 자격 등록 가능
(시설에서는 시군구청에 자격 등록 요청해야 함)
* 기존 재직 종사자는 제외
3. 금년내 추진 예정 계획(2009.1~ 2009.7)
- 종사자 경력 및 시설인허가 통합
* 새올시스템의 정보를 새로 구축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종사자 자격 확인(기존 재직 종사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