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강화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함 -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하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 예 (1월 2일 ) 이름 등원 하원 승차 하차 승차 하차 김○○ 07:50 08:20 18:20 18:50 이○○ 08:10 08:20 18:20 18:30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하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평가인증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강화
-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상체계를 정비하였다.
* 돌연사 증후군 : 주로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 - 또한, 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해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공제 등의 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