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행정안전부]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단속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2-08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어린이통학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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