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어린이통학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어린이통학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