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예정

등록일 2012-02-04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예정
2주간 이용시 약 10만원 정도 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
 

앞으로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을 통해 전체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약10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수는 2011년 기준 468개소, 이용자수는 약 14만명에 이른다. 일평균 입원영유아수를 보더라도 2주기준으로 약5천4백명 규모이다.

 

현재에는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다.





[자료출처 : 유아뉴스24 / 유주영]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