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피자에도 해썹이 지정된다! 2012년 달라지는 해썹 제도!

등록일 2012-02-01

- 식약청,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및 순회설명회 개최 -

 

 


 

올해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해썹(HACCP) 대상 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이 확대되고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이 확대 되는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2년 달라지는 해썹(HACCP)제도를 소개합니다.

 

# 해썹 대상 업체 예산 및 기술 지원 확대!

 

식약청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대상업체를 위하여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해썹 의무적용 품목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의무적용 시기

- 2012. 12. 1.부터 모든 의무적용 품목

단, 배추김치 4단계는 2014. 12.1.부터

 

 


 

※ ‘무상지원 사업’ 지역별 설명회 일정

날짜

시간

권 역

장 소

1.31(화)

10:00~12:00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서울식약청(1층 대회의실)

14:00~17:00

1.31(화)

10:00~12:00

인천, 경기

경인식약청(2층 대회의실)

14:00~17:00

1.31(화)

10:00~12:00

대전, 충북, 충남

충남도청(회의실)

14:00~17:00

1.31(화)

10:00~12:00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식약청(14층 강당)

14:00~17:00

1.31(화)

10:00~12:00

광주, 전북, 전남

광주식약청(1층 강당)

14:00~17:00

2.1(수)

14:00~17:00

제주

제주시청

2.1(수)

10:00~12:00

대구, 경북

대구식약청(1층 대회의실)

14:00~17:00


 

또한,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도입을 통해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1년에는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14.11.30일까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피자업체도 해썹 적용을~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하여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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