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자 |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지원금액 |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
사용기간 |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지원방법 |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조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