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장애아동의 성장주기에 따라 보조기구를 지원해드려요~

등록일 2011-10-07

중증장애아 보조기구 최대 90% 비용지원

최대 90% 지원...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보조기구를 계속 바꿔 주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는 휠체어의 장애아동용 이너시트를 맞출 때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제작과 렌탈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대상은 장애아동의 성장주기에 따라 기구를 교환해야 하는 휠체어 이너시트와 유모차 등이며, 가정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휠체어·이너시트·유모차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너시트를 예로 들면 휠체어를 포함한 풀세트 1개의 가격 130∼140만원(시장 평균가)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차액을 뺀 120만원(월 10만원)에 대하여 정부가 비용 일부를 제공해준다.

보조기구는 12개월 간 렌탈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재판정을 통해 12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리폼의 경우 연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서비스가격 10만 원 중 9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50%∼120% 이하일 경우 8만 원, 120%를 초과할 경우 6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9월 말 현재 약 600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3707-9115

 

[자료출처: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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