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계획

등록일 2008-11-1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계획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내용

○ 취사부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영양․위생 안전 강화 및 보육시설 운영개선

- (현행) 농어촌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100% 지원 → 평가인증 통과 정부지원시설 중소도시․대도시 취사부
  확대

○ 장애아전담 시설 치료사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취약보육 활성화

-(현행) 장애아동 9명당 1명 치료사 지원 → 현원 5명까지 지원

○ 인건비 지급 기준 인상 조기 적용을 통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행) 매년 3월1일 인건비 3% 인상 → ‘08년 11월부터 ’09년 인상분 적용


□ 향후계획

○ 인건비 지원 확대 세부지침 통보: ‘08.11월 첫째주

○ 시도 내시 조정 통보: ‘08.11월 둘째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지침


1. 중소도시․대도시 취사부 인건비 지원(지원인원확대)

가. 지원대상: 평가인증 통과 정부지원시설(장애아전담․영아전담제외)

나. 지원시점:

- ‘08년 10월말 이전 통과시설: ’08년 11월부터 지원

- ‘08년 11월이후 통과시설: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지원

다. 지원기준: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1명 지원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라. 지원조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종사자 전원 4대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납부 완료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③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④ 총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마.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2. 장애아전담시설 치료사 인건비 지원(기준완화)

가. 지원대상: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치료사

나. 적용시점: ‘08년 11월부터

다. 지원조건:

- 교사대 아동비율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장애아동 9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한다.

- 현원이 4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에 준하여 수당(100천원/월․인)을 지원할 수 있다.

3. 2008년도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가.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

나. 적용시점: ‘08년 11월부터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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