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만5세 보육지원 확대"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1-09-29

보건복지부는 27일 모든 가정의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던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의 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세 누리과정' 도입이 추진된다.

   '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보육 공통과정이다.

   아이들은 각 영역 학습을 통해 나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 음악·미술의 감상과 표현,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형성 등을 배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 소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만 5세의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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