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체조리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9-08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
어린이집 조리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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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지원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인원 | 주요 수행업무 | 자격요건 |
대체 조리원 (계약직) | 1명 | - 노원구 내 조리사의 연가, 교육, 결혼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 - 조리사 면허 소지자 - 만 70세 이내(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 우대사항 - 어린이집 조리사 경력 최근자 / 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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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는 경우, 각 채용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근로조건
근로조건 | |
채용형태 | 계약직, 채용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시간 | 월~금 (8:00~17: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 노원구 내 어린이집 |
보수기준 | - 세액공제 전 월 2,331,100원 (교통비100,000원 포함) - 2026년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 보수규정에 준함 - 조건에 따른 처우개선비 145,000원 구청 별도 지급, 명절수당, 4대보험 가입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기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7.(월) ~ 2026. 9. 30.(수) | ∙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6. 10. 2.(금) | ∙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6. 10. 8.(목) 10:00 | ∙ 증빙서류 지참 * 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6. 10. 8(목) |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채용확정후 근무예정일 |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자 |
※ 전형 일정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자 제출 서류(서류전형) | 지원자 제출 서류(면접전형) |
① 입사지원서 1부(지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지정양식) | ① 조리사 면허증 ② 경력증명서 1부 * 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
○ 서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nwscc@daum.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 형식 : 대체조리원 지원_(지원자 성명)
※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서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미준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면접 진행 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및 자격 검증, 허위사실 또는 거짓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30-1944, 내선번호1009)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