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먹는 식품, 더욱 안전해진다!
등록일 2011-08-22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식약청에서는 영․유아용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를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 영․유아용 식품이란?
영·유아는 모유나 유(乳)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통해,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영·유아용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어떻게 강화되나?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 영·유아용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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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품 |
항목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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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아플라톡신B1 |
0.10 u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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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라톡신A |
0.50 ug/kg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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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옥시니발레놀 |
0.2 mg/kg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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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레논 |
20 ug/kg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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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파튤린 |
10.0 ug/kg 이하 |
2.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하고,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강화
○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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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
대 상 식 품 |
현 행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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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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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
300 |
100 (Bq/k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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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유가공품 |
150 |
100 (Bq/kg,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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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 |
300 |
300※ (Bq/kg,L) |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
이번 안전관리 강화에 맞춰 식약청에서는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등의 관리에 주의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식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