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우리 아이가 먹는 식품, 더욱 안전해진다!

등록일 2011-08-22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식약청에서는 영․유아용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를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 영․유아용 식품이란?

 



영·유아는 모유나 유(乳)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통해,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영·유아용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어떻게 강화되나?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 영·유아용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대상식품

항목

개정내용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아플라톡신B1

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

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

0.2 mg/kg 이하

제랄레논

20 ug/kg 이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파튤린

10.0 ug/kg 이하


 

2.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하고,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강화

 

○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기준 강화

핵 종

대 상 식 품

현 행

개정내용

131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300

100 (Bq/kg,L)

유 및 유가공품

150

100 (Bq/kg,L)

기타 식품

300

300※ (Bq/kg,L)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


 

이번 안전관리 강화에 맞춰 식약청에서는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등의 관리에 주의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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