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뛰는 과자값을 잡아라~

등록일 2011-08-13

뛰는 과자값을 잡아라~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물러가고, 권장소비자 가격은 부활하고...


"엄마~ 아이스크림 사 줘요." 아이의 아이스크림 사 달라는 주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름. 그 요청에 못 이겨 할인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대로 향해본다. 피켓을 올려다보니 60% 할인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60%라면 1,000원짜리 제품을 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60%, 70% 파격 세일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게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있다. ‘할인을 이렇게나 많이 하고도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판다는데 이때 왕창 구입해 뒀다가 요긴하게 먹는 것도 알뜰소비 아니겠어?' 하는 생각에 가격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주섬 주섬 구입하고 보게 된다.

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코너를 돌아 계산대로 오다보니 중간지점에 자리 잡은 과자도 할인이 한창이다. 온 가족이 간식으로 즐겨먹는 품목이다 보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마음껏 골라보라고 권한다. 이제 아이와 함께 계산대에 도착하여 지불을 하는 순간이었다.
“만 삼천 오백 원입니다.”
“네? 얼마라고요?"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던, 예상가격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간다.
"아이스크림이 60% 세일이고 과자도 이 만큼이나 할인했는데 그럴 리가요?”

조금도 할인 된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쯤 되니 정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설명을 듣자니, 작년 이 맘 때, 2,000원 안팎이면 구입했던 팥빙수가 지금은 3,000원이란다. 그래서 60% 할인을 하더라도 1,2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요즘 가파르게 올랐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이스크림, 과자 가격이 우리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인가? 판매대에 "소비자가격을 제시해 놓고 할인가격을 함께 제시해 주면 소비자들이 예산을 넘기게 되는 소비를 줄일 수 있겠다" 는 말을 당부하고 마트를 나올 수 밖 에 없었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를 아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소비자들은 도통 과자와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게 돼버렸을까? 바로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 때문이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란 권장소비자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의류 등 모두 247종에 대해 희망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다. 그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을 매겨 팔게 했다. 즉,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픈 프라이스 제도이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제조업체가 권장가격을 책정했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턱없이 높았다. 그에 따라 판매 업소도 제조업체의 권장가격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기식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됐다.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 마트들이 수많은 회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을 비롯한 상품들을 사들이게 된다. 이때 유통 과정에서 희망소비자 가격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면 업체 간에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 기대했었다. 뿐만 아니라, 동네 가게 같은 소매상들도 주변 소매상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마트에 진열된 과자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가격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빙과류는 18%, 비스킷과 아이스크림 가격은 각각 10%가 넘게 올라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최대 4배가 넘는 엄청난 수준. 유통업체끼리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리겠다고 도입한 제도는 오히려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시행 전보다 더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판매가격만으로 값이 적절한지 판단해야만 했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각 매장별 가격 비교와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하는 수고로움도 생겼다. 꼼꼼한 소비자야 말로 알뜰 장보기를 할 수 있었다.

대형 도매점과 판매업자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설정되면서 그 피해가 이렇게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또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기준가격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도입 1년 만에 퇴출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부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

지식경제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 한 결과,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 이들 4개 품목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외대상 품목으로 결정했다. 이들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은 8월부터 표시됐는데,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기 전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한다. 

과자와 라면, 아이스크림들이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뛰어올랐다. 이미 올라버린 가격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는 분명 장점을 지니고 있었고 취지 역시 좋았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시장 환경과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한 대책 마련으로 적절한 상품 가격이 매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출처 : 하이서울뉴스/서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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