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1,2월생 2009년도 반편성 안내

등록일 2008-11-03

1,2월생 2009년도 반편성 안내
 
- 원칙 : 1,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004년 2월 1일생은 [2004.1.1~2004.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 대상 : 1,2월생 중 ’08년 상위연령반(전년도 3.1~전년도12.31 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에 편성되었던
                  영유아에 한함
    · 보호자 선택에 따라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004년 2월 1일생은 [2004.1.1~200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 [2003.1.1~2003.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가능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및 확인서 보관 의무
   - 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 시설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각 보호자가 보관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 및 확인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보육시설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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