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돌봄 4시간 추가되는 유보통합 시범기관 152개 선정
등록일 2024-08-30
전국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교사 추가배치 지원도
유보통합을 위한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관이 선정됐다. 총 152기관으로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특수학급 보유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 포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8곳, 사립유치원 60곳, 국공립어린이집 25곳, 민간어린이집 24곳, 법인어린이집 14곳, 가정어린이집 13곳, 직장어린이집 8곳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범학교는 ①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어든다. 0세는 1:2, 3세는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 전담교사 배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베이비뉴스-전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