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도 받는다" 부모급여 궁금증 풀이 11문 11답
등록일 2023-01-13
[정책 Q&A]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와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던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방침에 의거해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다.
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이미 지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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