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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22-03-11

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추세인데, 각자 느끼는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일, 아동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1년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매년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만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2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난해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89.63점으로 전년 대비 약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90.63점이었고, 성인은 88.36점이었다.

 

그러나 동기간 전체 응답자의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평균은 71.08점으로 전년 대비 약 0.3%p 떨어졌다. 아동의 체감도는 76.05점으로 성인 64.7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도는 학교 밖 아동이 91.31점으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90.14점), 중학생(89.88점), 초등학생(88.99점)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77.34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 수준에 비해 보장 체감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아동권리 인식도와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차이는 전년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성인은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서, 아동은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났다.

 

아울러 ‘성폭력이나 성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학대나 폭력’, ‘전쟁이나 강제 노동 등으로 아동이 고통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회복지원’ 등의 문항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장원은 전했다.

 

특히 아동은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에서 인식도와 체감도의 차이가 컸는데, '의견이 존중받는 정도'를 활동영역별로 나누어 물어봤을 때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 순으로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장원은 놀 권리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아동권리 이슈를 추가로 질문했다. 우선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가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 놀 권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성인과 아동 모두 '어른의 간섭'을 지목했다(성인 44.9%, 아동 47%).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평균 75.75점이었는데, 학교에 다니는 아동(76.08점)이 학교 밖 아동(70.13점)보다 행복도가 높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문제를, 학교 밖 아동은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 인식도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권리보장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여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의 확대, 폭력·학대·차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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