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 보육교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등록일 2022-02-03


[데스크가 만난 사람] 김경우 서울시의원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권익 침해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런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보육통’으로 불릴 만큼 보육정책을 챙기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7일 김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의원회관을 찾았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건의 인과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선생님한테 무조건적으로 사과부터 요구하고 인격적인 모독과 언어적인 폭행,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에 김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서 한 보육교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세종시에서도 보육교직원이 아동폭행사건에 연루돼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는 무혐의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법원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굵직굵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서 터져 나오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이슈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진 것이 사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서는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보육교직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오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해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안에는 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등 2022년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비롯해 비담임교사제 도입, 공유어린이집 실시 등 다양한 보육 현안에 대해 물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김 의원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은 마스크를 쓴 채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안녕하세요. 김경우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 2022년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 1·2동, 상도3동, 대방동을 지역구 서울시의원입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데스크가 만난 사람 2022년 첫 인터뷰를 해서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 ‘서울시의회 보육통’으로 불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챙기고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장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육현장에 대한 현장청취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과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해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올해부터 진행이 됩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보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김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서 한 보육교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세종시에서도 보육교직원이 아동폭행사건에 연루돼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는 무혐의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법원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건의 인과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선생님한테 무조건적으로 사과부터 요구하고 인격적인 모독과 언어적인 폭행,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과잉행동장애라고 완전 판명된 것은 아니고, 경계성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바깥활동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면 트러블이 생기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원에서 보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만 원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난폭적인 행동을 하고, 책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도중에 원장 선생님이 제재를 가하다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못하게 했고, 책을 뺏는 와중에 원장님의 손톱에 의해서 약간 긁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동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겁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시고 무조건 아동폭행으로만 치부하니까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상처를 받으시고 아이 부모님은 아이의 손이 파랗게 멍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원장님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럴 때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없이 양쪽이 서로 맞붙어서 갈등하다보니까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오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해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안에는 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저도 보육현장에서 그러한 요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로 형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데요. 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이전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 형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정확하게 판단이 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1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발생한 사건을 1년 동안 끌고 가면 보육교사와 원장의 피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심리적인 피해도 크고, 특히 보육교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원장님은 그 사건으로 굉장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직접 중재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봤는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그 원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럼 중재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중재센터를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보육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현장과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보육정책 중에서 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 정교사’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보육교사들의 휴가 보장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휴가를 가면 대체교사가 와야 되는데 대체교사를 일반적으로 원하는 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교사들이 담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보조교사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담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에도, 담임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대체교사를 구해놓고 가야하는데, 대체교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편으로,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대체교사로 와서 담임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며칠 동안 적응이 될 만하면 다시 가버리게 되고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가 연차를 원하는 때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비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담임교사가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쓸 때 비담임교사가 수업을 맡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담임교사는 원에서 계속 있었던 분으로 아이들하고 정서적 소통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담임교사가 평상시에는 담임교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격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00군데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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