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카드뉴스]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1회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20-06-09

아이를 출산한 지 5년 이내인 분이시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태동검사비는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1회 적용, 35세 이상 임산부는 2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종종 건강보험이 미적용 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동검사비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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