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공공요금) 변경사항

등록일 2011-07-07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공공요금)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공공요금) 변경 사항


예산과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적용시점

비고

공공요금

전신전화료(유선전화에 한함)

전신전화료(단, 휴대폰은 어린이집별 어린이집 또는 원장 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가능)

※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시 휴대폰 사용 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차량운행, 현장학습 등) 휴대폰 사용의 불가피성 등 현실 반영

2011.7.1.부터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377P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