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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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6월 29일(수),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국무총리:김황식)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 (개정) 모든 만5세 유아 대상 둘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만5세 보육ㆍ교육비 재원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5세 보육ㆍ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높여 만5세 보육ㆍ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