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지문 등 사전등록제,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방법

등록일 2019-08-28

[카드뉴스] 길 잃은 아이 발견 시, 112 또는 182로 신고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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