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록일 2011-01-20
- 차상위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아동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2011년 1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 간 ◈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용 ㅇ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36개월 미만 : 대상아동의 출생년 + 3년, 출생월 - 1월까지 * ’08. 2. 1 출생한 아동부터 ’11.1월 양육수당 지원가능 ㅇ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ㅇ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경우가 많아, 금번 양육수당의 연령 및 아울러,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1년 1월부터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한편, ‘10년에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되는 아동(’08년 2월 ~ ‘09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재신청된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육수당 새로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다만, 아동 출생 후 1달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홍보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이번 양육수당 지원 확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령에 따라 월20만원~월10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의 확대가 영아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밝혔다.
아동(’09년 2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양육수당을 ‘10년 12월에 지원받은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자격을 다시 부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내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양육수당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 비치하여,
‘11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보육정책 - 자료실)나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 - 보육정책)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