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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 바로 알기!

등록일 2010-10-21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제한이란?

식약청에서는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와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약해,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이런 광고 규제를 통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 소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 중간광고 : 1개의 프로그램이 시작하여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제한시간은 어린이 시청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송되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 대상드라마, 퀴즈, 게임, 동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이 어린이 시청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답니다.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 광고가 제한되는 미끼상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될까요?

미끼상품은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상품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한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에는 장난감, 노트북,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영화시사회, 무료벨소리 다운로드, 사진인화권, 연예인 브로마인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끼상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미끼상품 가이드라인 을 참고해주세요.

 

  


경품을 제공하는 미끼상품 광고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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