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2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근 무 지 : 공동육아방 도담도담나눔터(상계주공 11단지 내)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2월~11월 1,745,150원, 12월 1,636,6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명
□ 모집기간 : 2019. 1. 22(화) ∼ 1. 28(월)
□ 선정자 최종발표 : 개별 연락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모집 기간내에 직접방문 서류접수
□ 접수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노원구 덕릉로859 공공복합청사 4층)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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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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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조정) 등 기존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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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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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5. 제출서류(①~④ 필수,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필수)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보공단발급, 팩스신청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인터넷 홈텍스 포함)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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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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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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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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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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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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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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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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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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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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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팩스) 접수불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서식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2116-3309),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930-1944)에 문의 가능
2019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