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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암 유발 경고 안 해 880억 원 배상

등록일 2016-02-29

존슨앤드존슨, 암 유발 경고 안 해 880억 원 배상

베이비파우더 관련 손해 배상 판결 첫 사례…소송 줄이어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제품 ‘베이비파우더’의 암 유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200만 달러(한화 약 88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키 폭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유족이 7200만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폭스는 지난 35년 이상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라는 제품을 사용했다. 원고인 폭스의 유족들은 그녀의 죽음이 이 제품들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베이비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섬유가 들어있다고 지적했고, 배심원단은 회사의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존슨앤드존슨은 탈크 기반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직면해 미국내에서 약 1000건의 소송이 제기 중이다.

 


이렇듯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관련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손해 배상 명령이 나온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제품 사용과 난소암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화장용 탈크(활석가루)의 안정성이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다음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흙으로부터 채취되는 탈크는 다양한 화장품과 미용 관리 제품에 습기를 흡수하고 끈적임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국내에서도 판매 및 사용되고 있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심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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