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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공동 사용 국가기관에도 보육시설 의무화

등록일 2008-10-16

청사 공동 사용 국가기관에도 보육시설 의무화

행안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2일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기관간의 비용부담 원칙 등을 신설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 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 명), 종합환경연구단지(6개 기관,
상시 근로자 1500여 명) 등 동일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의무기관에 해당되는데도 보육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먼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주관기관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관계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 △해당 사업장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 △보육
수요가 가장 큰 기관 등의 순서에 따르도록 했다.

또 운영비 분담기준은 원칙적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에 비례해 분담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이용기관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분위기가 민간에까지 파급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줄고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이 저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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