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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_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9-13

[보건복지부] 임신_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임신_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O 주요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O 공 포 일 : ’10. 9. 7.(화)
  O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O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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