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임산부를 위한 지원
등록일 2008-11-26
월평균 소득 448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까지 지원
2.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853천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3.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월평균 소득 254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4.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상담을 해 드립니다.
5.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6.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