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안내 (추가 수정)

등록일 2018-02-0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법 제25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별 권장 교육시간-1회 기준]

- 유아: 20분

- 성인: 60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교육실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 교육결과보고 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교육실적 입력

  (https://www.able-edu.or.kr/main.do)

 

※ 2017년도(2017년 1월~12월)에 실시하신 교육실적은

    2018년도 2월말까지 교육실적을 보고하실 수 있게 실적보고기간을 유예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2월말까지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보고 양식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메일로 발송하신 어린이집은 실적관리 시스템에서

     교육이력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에 한해, 교육수료 후 30일이 경과되어도 교육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였다고 합니다.

(입력 누락된 어린이집은 2019년 1월31일까지 2018년 교육시행 실적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에는 꼭, 교육시행 후 30일이내 실적입력시기 놓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실적입력 시 시스템상의 문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콜센터(1800-9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이용가이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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