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등록일 2010-05-11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11년 전국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금번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한편,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말하며, 2009년말 현재 전국의 4666개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76개 시·군·구(서울·경기 : 전체 시군구, 그 외 지역 : 2개 시군구)에서 약 2300개의 어린이집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약 700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0%)로 확대되어 시간연장 보육을 하려는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인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번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