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법 제25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후 결과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내셔야 할 메일주소는 mohw.drppd@gmail.com 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