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등록일 2010-02-26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 출산후 30일( 서비스개시 10일전 신청 )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 ☎ 2116-4338 )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통장계좌번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등록증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외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 여성장애산모 : 진단서원본, 복지(장애인증)카드사본
- 한부모가정(사실혼 제외) ,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 셋째아 이상출산 : 도시근로월평균소득 150% 이하
- 실직된 일용ㆍ임시직가정 : 자격득상실확인서
-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 폐업, 휴업 신고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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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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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1,197천원 |
31,980 |
21,410 |
31,990 |
|
3인 |
1,689천원 |
45,270 |
41,870 |
46,110 |
|
4인 |
1,956천원 |
52,700 |
52,850 |
53,310 |
|
5인 |
2,126천원 |
56,780 |
60,250 |
58,200 |
|
6인 |
2,295천원 |
62,040 |
67,890 |
63,580 |
|
7인 |
2,465천원 |
66,380 |
73,600 |
67,560 |
|
8인 |
2,634천원 |
70,990 |
80,030 |
72,51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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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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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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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958천원 |
25,620 |
14,030 |
26,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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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351천원 |
36,590 |
28,030 |
3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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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565천원 |
42,500 |
37,820 |
43,290 |
|
5인 |
1,700천원 |
46,110 |
43,270 |
47,250 |
|
6인 |
1,835천원 |
49,210 |
47,810 |
50,380 |
|
7인 |
1,970천원 |
52,700 |
52,850 |
5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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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이상 |
2,105천원 |
56,780 |
60,250 |
58,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