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등록일 2010-02-26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 출산후 30일( 서비스개시 10일전 신청 )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 ☎ 2116-4338 )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통장계좌번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등록증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외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 여성장애산모 : 진단서원본, 복지(장애인증)카드사본

  - 한부모가정(사실혼 제외) ,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 셋째아 이상출산 : 도시근로월평균소득 150% 이하

  - 실직된 일용ㆍ임시직가정 : 자격득상실확인서

  -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 폐업, 휴업 신고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천원

31,980

21,410

31,990

3인

1,689천원

45,270

41,870

46,110

4인

1,956천원

52,700

52,850

53,310

5인

2,126천원

56,780

60,250

58,200

6인

2,295천원

62,040

67,890

63,580

7인

2,465천원

66,380

73,600

67,560

8인

2,634천원

70,990

80,030

72,51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전국가구평균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58천원

25,620

14,030

26,420

3인

1,351천원

36,590

28,030

37,290

4인

1,565천원

42,500

37,820

43,290

5인

1,700천원

46,110

43,270

47,250

6인

1,835천원

49,210

47,810

50,380

7인

1,970천원

52,700

52,850

53,310

8인이상

2,105천원

56,780

60,250

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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