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록일 2010-02-26

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정의:임신37주 미만의 출새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mg 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기간 : 퇴원일로 30일 이내

‣ 제출서류 : 퇴원지료비계산서 원본, 입금계좌통장,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진단서(선천성이사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 지원대상 : ( ’10. 1∼3월 말까지 적용 기준(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준 조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정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4,707,100

125,440

148,720

170,910

3인

4,907,100

130,770

155,130

177,190

4인

5,559,640

148,160

175,590

198,810

5인

5,699,840

151,900

181,330

206,410

6인

6,699,840

178,550

210,750

240,750

7인

6,899,840

183,880

216,370

247,340

8인

7,099,840

189,210

222,150

254,430

9인

7,299,840

194,540

228,710

262,660

10인

7,499,840

199,870

233,240

268,290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는 지원범위 아님

‣ 단 , 선천성이상아질환 중 직장항문기형의 경우 출생 당해연도내의 수술비 지원가능

‣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499 ~ 2,000mg

1,999 ~ 1,500mg

1,499mg 이하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 선천성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선천성 이상아 해당 질환

  - 식도폐쇄증/협착,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 그 외의 신생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