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록일 2010-02-26
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 정의:임신37주 미만의 출새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mg 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기간 : 퇴원일로 30일 이내
‣ 제출서류 : 퇴원지료비계산서 원본, 입금계좌통장,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진단서(선천성이사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 지원대상 : ( ’10. 1∼3월 말까지 적용 기준(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준 조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정
|
가족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2인 |
4,707,100 |
125,440 |
148,720 |
170,910 |
|
3인 |
4,907,100 |
130,770 |
155,130 |
177,190 |
|
4인 |
5,559,640 |
148,160 |
175,590 |
198,810 |
|
5인 |
5,699,840 |
151,900 |
181,330 |
206,410 |
|
6인 |
6,699,840 |
178,550 |
210,750 |
240,750 |
|
7인 |
6,899,840 |
183,880 |
216,370 |
247,340 |
|
8인 |
7,099,840 |
189,210 |
222,150 |
254,430 |
|
9인 |
7,299,840 |
194,540 |
228,710 |
262,660 |
|
10인 |
7,499,840 |
199,870 |
233,240 |
268,290 |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는 지원범위 아님
‣ 단 , 선천성이상아질환 중 직장항문기형의 경우 출생 당해연도내의 수술비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
2,499 ~ 2,000mg |
1,999 ~ 1,500mg |
1,499mg 이하 |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천만원 |
‣ 선천성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선천성 이상아 해당 질환
- 식도폐쇄증/협착,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 그 외의 신생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