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비용 지원

등록일 2015-02-24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비용 지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서 한 번 등록하면 자동연장

 

서울시는 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에게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업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내야 할 기본요금 4만 6450원(전용면적 85㎡ 기준)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5314명의 신청을 받아 총 2억 2503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다음달 중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02-2640-5121)이나 한국지역난방공사(031-8098-631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