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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필수)교육 |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보육교직원의 의무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교육을 모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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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적극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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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 ● 각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집 ● 안전한 보육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는 보육교직원 ● 매번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보육교직원 |
▣ 일 시 : 2015년 4월 25일(토)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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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 육 명 |
의무교육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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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아동복지법 - 2015 보육사업안내 - 2015 평가인증지표(소5-10/대6-10)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제25조, 제26조,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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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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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재난대비 및 영유아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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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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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개인정보보호법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 과목별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 안전+신청자명 / 4월 20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