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증명서 제출 및 어린이집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보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차수, 일자) 및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5. 3월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확인으로 증명서 제출 갈음)

또한 아동의 생활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
○  아동생활기록부 온라인 관리 기능 추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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