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시간제/영아종일제)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 12. 19.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위탁체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한국성서대학교)에서 노원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됩니다.
|
2. 모집부분 |
가. 모집부문 및 인원 : 시간제 돌보미 ○명 / 영아종일제 돌보미 ○명
나. 근무개시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다.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노원구 거주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양성교육 감면)
※ 노원구 공릉동 거주자 우대
|
3. 전형방법 |
가. 1차 서류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
4. 최종합격자 발표 |
- 개별 공지
|
5. 원서접수 |
가. 기 간 : 2014년 12월 26일(금) 18시까지 (양성교육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139-209)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접수 : nwscc@daum.net
|
6. 제출서류 (서류심사) |
가.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사진첨부) 1부.(첨부서류 다운로드)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가. 건강진단서(B형 간염 및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 확인용)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7. 향후계획 |
7-1. 양성교육
가. 교육일정 : 추후 통보
나. 교육시간 : 총80시간
다. 교육비 : 200,000원
※ 6개월이내 40시간(주말, 공휴일, 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의
의무 활동시간 이수 후 교육비 100% 환급
※ 의무 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라. 양성교육 감면 대상 :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활동 전․후 보수교육(신규자) 참석, 현장실습(10시간) 이수 의무
7-2. 현장실습
가. 실습일정 : 양성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이수해야 활동 가능)
나. 실습시간 : 총10시간
|
8. 기타사항 |
가. 보수기준
■ 시간제 돌봄 활동 수당
|
아동 수 |
기본 |
심야, 주말 |
|
1명 돌봄 |
5,500원 |
6,500원 |
|
2명 돌봄 |
8,000원 |
9,500원 |
|
3명 돌봄 |
10,500원 |
12,500원 |
※ 심야 : 21:00 ~ 08:00, 주말 :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 경력자 활동지원금 : 2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지급(교통비 제외 10% 가산, 10만원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활동 수당
|
아동 수 |
활동 수당(월200시간 활동 기준) |
|
1명 돌봄 |
월 110만원 |
|
2명 돌봄 |
월 160만원 |
※ 한 가정에 3개월 이상 근무 시 월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 교통비
① 연계건별 4시간 이하 서비스 제공 시 건당 3천원
② 심야(23시~06시)시간에 시작하거나 마치는 경우 추가 3천원
나. 보육대상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24개월 이하 영아
다. 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안전․ 신변 보호 처리 등
- 숙제 점검,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영아종일제 돌봄
-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를 관찰 보호
- 관찰일지 작성 후 매일 이용자 가정에 아동의 발달사항 및 특이사항을 구두,
활동 일지 등을 통해 안내
■ 모든 아이돌보미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가사활동은 제외
라. 보험여부
- 4대보험 가입
- 돌봄활동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원조회결과 및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를경우 채용을 취소함
바. 친인척(손주 및 조카 등) 연계 불가
사. 활동 신청서 작성 시 지원분야(시간제/영아종일제)에 표시 필수
아. 문의처 : 930-1955~6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