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추진실적 제출
등록일 2013-12-18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추진실적 제출
1.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2013년 6월 19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제출이 의무화되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연도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2014년 2월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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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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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원생 및 보육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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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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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14.2.28.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에 실적 제출 |
※ 시스템 관련 문의(09:00~12:00, 13:00~18:00) : 02-2075-8691~2, 02-2075-4754
여성가족부
첨부
1.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용 매뉴얼 1부.
2. 유치원·어린이집 안내 사항(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