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부터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파견사업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체교사의 파견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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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연차, 결혼, 병가, 경조사, 보수(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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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우선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지원) |
- 결혼휴가 - 연차(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 보육교직원 5인 이하 어린이집 - 장기근속자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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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 산전 후 휴가 파견 제외 - 산재 휴가 파견 제외 - 보조인력(간호사, 비담임 교사, 보육도우미)이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센터 내 대체교사 유휴인력 발생 시에 한해 지원 및 유휴인력이 없을 시 인건비지원 가능. 단, 보조인력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 보수교육에 한해 지원 - 보조인력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겸직 원장 보수교육에 한해 지원 -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한 대체교사 근무 시작일 전 입사서류 미 구비시(건강검진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완료 필함)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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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
- 연차: 5일 - 결혼: 5일 - 병가: 2주 이상의 병가 - 경조사: 직계존속 사망-5일 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이내 - 보수교육: 5일 이상 2주 이내 (야간과정, 주말반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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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① 대체교사 지원 사유 발생 시 센터 내 대체교사 파견(인력파견) 및 어린이집 자체채용(인건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신청기한 내에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체교사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 대체교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자체채용 해야 하는 여부를 알려드립니다(자체채용에 한 해 사전확인증을 교부). ③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자체채용 하신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대체교사 임면사항을 입력하고, 대체교사 채용서류(건강검진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완료 필함)를 본 센터에서 발급한 사전확인증과 함께 구청 보육지원팀으로 발송하여 임면보고를 완료합니다. ④ 대체교사 업무종료 후 대체교사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예: 교육이수증, 청첩장 등), 어린이집 통장사본, 대체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입금증을 구청으로 송부하시면 어린이집 통장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되어있는 '대체교사지원사업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nwscc@daum.net) 또는 팩스(02-930-1945)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1부는 대체교사 파견 1주일 전까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결혼: 청첩장, 병가: 의사진단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사망진단서)






